의원 용도변경 – 서울시 치과의원 용도변경 허가 (한의원 등)
최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축 건축물의 상층부를 치과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지에스건축사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업무시설(사무소)로 등록된 공간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로 전환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업무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은 건축물 용도상 ‘상향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아닌 관할 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 소방, 피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을 의미하며, 현장 상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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