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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용도변경 – 서울시 치과의원 용도변경 허가 (한의원 등)

최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축 건축물의 상층부를 치과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지에스건축사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업무시설(사무소)로 등록된 공간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로 전환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업무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은 건축물 용도상 ‘상향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아닌 관할 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 소방, 피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을 의미하며, 현장 상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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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용도변경 완료 (송파구)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외

안녕하세요. 지에스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저층부를 의원으로 용도변경했던 실무 사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의료시설, 특히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의원을 개원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변수이자 핵심 쟁점은 바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면적 합산의 함정: 기존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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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의원 (2)

의원 용도변경 완료 (강남구 청담동 피부과)

청담동에서 새로운 의원 개원을 준비 중이신 원장님, 혹은 상가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건축물 용도변경’입니다. 단순히 인테리어와 간판만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은 물론 소방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등 복잡한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자칫 사전 검토가 미흡할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공사비 폭탄을 맞거나 개원 일정이 기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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