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학원으로 용도변경 완료 (표시변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대치동 학원, 교습소 용도변경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지에스건축사사무소의 김근수 건축사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계약하신 5층 상가, 의원에서 학원으로 바꾸는 건 같은 근린생활시설끼리라 ‘표시변경’만 하면 됩니다. 서류만 넣으면 끝나요!”
혹시 상가 계약 전 이런 무책임한 조언을 듣고 안심하셨나요? 건축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가 바로 ‘표시변경은 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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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남구 대치동에 대형 입시학원을 준비하시던 원장님 한 분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다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는 5층 전체를 다 학원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김 소장님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제가 도면을 펼치고 건축법의 치명적인 함정을 조목조목 짚어드리자, 원장님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과연 대치동 6층 건물의 5층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아찔했던 학원 용도변경(표시변경) 실무 사례를 지금 공개합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표시)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완벽 처리 완료
  • 직통계단 법규 리스크 방어: 계단이 1개뿐인 건물의 제약(200제곱미터 미만)을 파악하여 5층 전체가 아닌 정밀 면적 분할로 합법적 인허가 획득
  • 방화창 및 합산 면적 조율: 1.5미터 이내 창호 폐쇄 조치 및 2층 기존 학원 면적 합산 시 500제곱미터 초과(교육연구시설) 방지를 위한 면적 재설정

1. “왜 5층 전체를 학원으로 못 쓴다는 겁니까?” 직통계단의 역설

원장님께서 당초 계획하신 것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5층(기존 의원) 전체를 대형 학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대행사들은 “같은 근생이니 도면만 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건물의 ‘계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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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명: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학원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김근수 건축사: “원장님, 이 건물은 도면상 피난용 직통계단이 딱 1개뿐입니다. 건축법상 학원은 화재 시 학생들의 대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해당 층의 학원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무조건 계단이 2개 있어야 합니다. 5층 전체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구청에서 100% 반려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원장님은 하마터면 5층 전체에 대한 막대한 인테리어 계약을 강행할 뻔하셨습니다.
저희 지에스건축사사무소는 즉시 5층의 도면을 재설계하여, 입점 가능한 학원의 최대 면적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날카롭게 잘라내어 법적 기준을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2.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방화창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면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두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빽빽한 빌딩 숲 특성상,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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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건축사의 실무 팁 (Pro Tip)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에 위치한 외벽에 창문을 낼 경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값비싼 ‘방화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 인테리어 예산을 순식간에 수천만 원 올려버리는 주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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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원 시절에 설치된 창호들은 방화 성능이 없는 일반 유리였습니다. 이를 모두 방화창으로 교체하려면 원장님의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채광창을 제외하고,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걸리는 문제의 창호들을 방화 성능이 입증된 구조재로 ‘완전 폐쇄 조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재의 방화성능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꼼꼼히 검수하고 관할청에 제출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없이 인허가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운영도 안 하는 2층 학원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이 된다고요?”

용도변경 전문가로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은 원장님과의 심층 상담 중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건물 2층에도 본인 소유의 상가를 가지고 계셨는데, 현재 영업은 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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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포인트 단순 기재사항(표시)
변경의 위험성
지에스건축사사무소의
사전 차단 전략
동일 건축물 내 합산 5층 학원 + 2층 학원
= 500제곱미터 초과 위험
5층 분할 면적을 정밀하게
축소 조정하여 총합 제어
건축물 용도 리스크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상위군 용도변경)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유지하여
근린생활시설(표시변경)로 방어
부대 시설 규제 주차장 확보, 소방/장애인시설
기준 대폭 강화
시설군 상향을 막아
인허가 불허 리스크 소거

만약 5층의 학원 면적을 여유 있게 잡았다가 2층 면적과 합산되어 500제곱미터를 단 1제곱미터라도 넘기게 된다면?
그 순간 이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상위군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엄청난 주차 대수 증설의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저희는 이 숨겨진 폭탄을 사전에 찾아내어, 전체 합산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절대 넘지 않도록 5층의 도면을 1센티미터 단위로 미세 조정하여 완벽하게 방어해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의 변경, 이른바 ‘표시변경’은 서류 작업일 뿐이라며 아주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대치동 사례처럼 실상을 뜯어보면, 직통계단, 방화창, 면적 합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걸림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자금으로 학원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섣부른 계약 전에 반드시 실력 있는 건축사에게 현장과 건축물대장 검토를 맡기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학원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원장님 필수 확인 사항

  • 해당 층이 3층 이상일 경우, 학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물의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 건물 내 다른 층에 이미 입점해 있거나, 대장상 등록된 타 학원의 면적을 합산했을 때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가?
  •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의 창호가 방화창으로 되어 있거나, 폐쇄 공사가 가능한 구조인가?

지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 상담 안내

김근수 건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장애인시설인증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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